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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서 재정 지원 받는 법 1

민명기 2017.08.16 03:19 조회 수 : 397

정말 눈깜빡할 사이에 벌써 2012년도 첫달이 다 지나고 2월에 접어들었다. 이즈음에 대학에 진학하기위해 이미 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학 공부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Financial Aid)을 받기 위해 재정 지원 신청서를 내는 일이다.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내야하는 마감일은 보통 빠르게는 대부분 아이비 리그 대학들의 경우처럼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콜럼비아나 듀크 대학처럼 3월초, 또는 그 이후까지로 대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바쁜 때이다.

 

특히 재정 지원은 마감일에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한 대학의 재정 지원 마감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시의 적절하게도, 이주전 화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 양원의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한 연두 교서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과다함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정책관계자와 대학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주문했다. 사실 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 대학들의 등록금은 연간 6만불이 드는 학교들이 생기는 등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대학을 다니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이십년 이상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지경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주동안 재정 지원이란 무엇이며, 대학 진학 시에 재정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과 종류들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1. 재정 보조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나? 재정보조란, 어떤 학생이 대학을 진학해 공부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중에서 학생이나 그 가족이 최소 생활을 영위하면서 낼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방 정부나 주정부 또는 해당 대학이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그 지원금의 상환 여부에 따라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  

 

1) 연방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상환을 받지 않는 즉, 무료 연방 재정 지원이 있다.  Pell Grant라고 부르는데, 이 재정 지원은 현행 일년에 최고 약 5천5백5십불이고, 4인 가족 기준 년 가계 소득이 6만불 이하이면 최고 액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정부에서 주는 주정부 무상 보조, 장학단체나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 등은 모두 다시 되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보조들이다.

 

2)융자, 즉 Loan이 있는데, 받는 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이자를 보조하거나 (subsidized) 안하는 (unsubsidized)융자, 이자율이 각각 다른 여러 종류의 융자가 있다. 한 예로, 정부에서 이자를 도와주는 subsidized Stafford Loan의 경우 현행 이자율은 3.4%이지만, 내년부터는 2배로 이자율을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이 이자율을 3.4%로 유지해 달라고 올 연두교서에서 요청한 바 있다.

 

3)Work Study, 즉 근로 장학이 세번째 유형인데, 학교의 도서관이나 카페테리아와 같이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재정 보조를 받는 것이다.  

 

 

2. 재정 보조란 대학에 다니는 전체 비용에서 학생이 낼 수 있는 금액을 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라 했는데, 전체 비용이란 무엇을 포함하는가?전체 비용이란,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비용이다. 즉, 등록금만이 아닌, 기숙사비와 식비, 책값,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우리 지역의 유덥의 경우는 워싱턴 주 거주민 자녀의 경우, 학비 기숙사비 각각 만불 정도, 다른 비용을 합해 2만 4천불 정도이며, 유학생이나 타주 학생의 경우는 4만 천불을 넘는 상황이다. 다른 고가의 공/사립 대학들은 전체 비용이 5만불을 넘는 학교가 120여 군데를 넘는 상황이다.  

 

3. 이 전체 비용에서 학생이나 가족이 낼 수 있는 비용을 뺀 액수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학생이나 가족이 낼 수 있는 비용의 액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학생이나 가족이 낼 수 있는 비용은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라고 줄여 부르는데, 학생의 가족이 내도록 예상되는 액수로서, 두가지 기관이 정한다. 하나는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교육부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이다.

 

첫째, 국공립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육부가 정해주는 EFC를 받기 위해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s)라는 양식을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이 자료에 의거해 학생이 낼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학생과 지원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이 액수에 근거해 재정 지원을 한다. 한편 사립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FAFSA에 더해CSS Profile이라는 폼을 작성해 보내면 칼리지 보드라는 기관이 같은 방식을 통해 액수를 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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