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명기 칼럼



오는 12월 1일은 우리 지역의 명문 대학인 워싱턴대학(UW)의 시애틀 캠퍼스가 원서를 마감하는 날이다. 이번호에는 불체자 신분의 자녀들이 UW에 지원하는 요령을 실제의 UW 원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소개한다. 또한, DACA (유년기에 입국한 불체 자녀 추방 유예 제도) 신분을 획득한 학생들의 원서 작성 요령과 주 정부 재정 보조 신청을 위한 정보도 함께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UW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원서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신입생을 위한 지원서 (Application for Freshman Admission)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제 학생용 지원서 (the 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이다. 만일 자신이 불체자 신분일 경우에는 첫번째 소개한 일반 신입생을 위한 지원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지원서의 첫 페이지에 개인 정보난 (Personal Information)이 있는데, 이곳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묻는 난이 있다. 이 번호가 없는 학생은 000-00-0000을 적으면 되고, DACA를 통해 번호를 받은 학생은 해당 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지원자의 신상(Address+Residency,주소와 주민 여부)를 적는 난이 있는데, CR-2항목에서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자동적으로 두가지 질문이 나온다: 첫째는 어느 나라 시민인지의 여부를 묻는다.

 

여기에서 [Korea, Republic of (South)]를 드랍 다운 메뉴에서 찾아 선택하고, 바로 아래에 어느 나라 영주권자인지를 묻는 난에 [역시Korea, Republic of (South)]를 선택해 클릭한다. DACA 해당자의 경우에는 이 영주권 국가난에 미국 [United States]를 선택한다. 다음에는, 바로 아래에 나오는 이민자 정보 항목(CR-5)에 지원자가 DACA로 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불체자 신분으로워싱턴 주에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라면, CR-5난의 이민자 정보난에서 여섯번째인 기타 (other: any status not included above)를 선택한다. 그러면, 자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빈칸이 나오는데, 이 난에 HB-1079를 적어 넣으면 된다. 만일, 고교 졸업시 워싱턴 주에 거주한 지 3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난에 Undocumented Student라고 기입하면된다. 유덥의 입학 담당자인 캔디스 가르자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불체 학생들은 입학 사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지만, 단지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 지금하는 재정 보조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 (DACA는 예외). 그러나, 합격한 경우, 유학생들이나 타주생들이 내는 학비의 3분의 1인 거주민 학비를 내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불체자 신분의 학생이라도 다음의 세가지 조항을 만족시키면, 거주민 학비를 내도록 다음과 같이 워싱턴주의 법(HB-1079)이 정하고 있다:

 

(Students may be eligible to pay resident tuition rates if they meet all of the following 3 criteria:

 

1. Received a diploma from a Washington high school or the equivalent of a diploma in Washington State.

 

2. Lived in Washington for at least 3 calendar years (not school years) prior to receiving their diploma or its equivalent.

 

3. Continuously resided in Washington since receiving the high school diploma or its equivalent.)

 

 

즉, 1. 워싱턴 주내의 고교를 졸업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얻고, 2. 고교 졸업장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얻기 전에방학 기간 포함 3년간 워싱턴 주내에 연속적으로 거주했으며, 3. 졸업후 워싱턴 주내에 계속 거주한자는 거주민 학비를 낼수 있다라는 조항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은행에서 빌려 주는 학자금 융자나 독지가들이 지원하는 개인/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워싱턴 주내의 불체 고교 졸업반 학생에게 제공하는 Beyond Dreaming Foundation Scholarship이니 구글 서치를 해서 한 번 찾아 보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불체 자녀의 경우라도 입학 사정에서 신분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DACA를 받은 학생의 경우는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워싱턴 주 재정 보조 신청서 (Washington Application for State Financial Aid, WASFA라고 함)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http://readysetgrad.org/wasfa을 접속해 살펴 보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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